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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사용폐지신고

신고대상

분실·도난 시
폐차 또는 멸실
용도폐지(재사용신고 가능)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이륜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제외)
  • 사용폐지신고서
  • 등록면허세 등록분: 15,000원(125cc 초과 시)
  • 사용폐지 증빙서류1)
  •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이륜차번호판(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사용폐지 증빙서류1): 이륜차분실·도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발급) / 폐차: 처리사실증명서(관인 폐차장·고물상, 대형폐기물처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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