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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0만원 / 1회 지급
만0세 ~ 만2세 영유아를
보호하는 친권자(부 또는 모)
매월 15만원 / 생후35개월까지
출생아는 대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친권자(부 또는 모)는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바우처) / 1회 지급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