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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별 소유자
부과기간 중 폐차하였거나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등록일, 신규등록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구분 | 납기 | 부담금 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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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3월 16일 ~ 31일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2기분 | 9월 16일 ~ 30일 | 당해 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대당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배기량기준) |
차령계수 (차량노후 정도) |
지역계수 (인구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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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부과금액 |
부과금 산정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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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원 | 매년 환경부장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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