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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 등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
(처리기한: 60일 이내, 처리기한 내 처리 어려운 경우 60일 내에서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