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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주요기능
  •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전문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
  • 구 및 구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신청대상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 등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

고충민원 신청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 또는 판결로 확정된 사항
  •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 중인 사항
  •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 소속 직원에 관한 처벌 등 인사행정 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처리절차
  1. 01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2. 02
    고충민원 조사
  3. 03
    고충민원 처리
  4. 04
    고충민원 결과 통보

(처리기한: 60일 이내, 처리기한 내 처리 어려운 경우 60일 내에서 연장가능)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제출
  • 방문(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감사위원회
  • 전화: 042-288-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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