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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042) 288-3826
10세대이상 공동주택 / 50%이상 신규단지 우선지원
관리비절감, 재난 및 안전관리, 생활공유사업, 문화·교양강좌, 마을주민화합, 친환경·녹색생활, 주민갈등해소, 마을소통사업
단지별 1천만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 참여년수 및 세대수에 따른 차등지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