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비상대비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구축과 재난위험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로 위험요소를 사전예방하고 구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유사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NO | 주요 업무 | NO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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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 2 | 안전신고 담당자 교육 |
3 |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 | 4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
5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 6 | 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
7 | 화생방계획 수립 및 시행 | 8 |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
9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 10 |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지원 |
11 |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 | 12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13 | 자연재난·사회재난 대응 총괄 | 14 |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5 | 자연재난 취약시설 지도·점검 | 16 | 물놀이 시설·유원지 안전관리 |
17 | 사회재난 취약시설 지도·점검 | 18 |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 |
19 |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 20 | 안전신고 포상 및 인센티브 추진 |
21 | 안전신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관리 | 22 |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
23 |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 24 | 주민신고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25 |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수립 및 운영 | 26 | 신종 업종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27 |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 28 |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29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 30 | 안전신고 처리 현황 파악 및 결과보고 |
31 | 수방자재 확보 및 복구장비 지정·관리 | 32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33 | 재난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 발령 | 34 | 안전신고 평가업무 (정부업무평가 등) |
35 | 재난관리실태 공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6 |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37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 38 | 안전관리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
39 |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0 | 자연재난대비·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 |
41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 42 | 재난예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3 | 재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 44 |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
45 |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 | 46 |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업무에 관한 사항 |
47 | 시·군·구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48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9 | 안전신고 봉사시간 연계를 위한 1365시스템 실적 입력 | 50 | 타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51 | 안전수준 진단, 안전지수 및 안전지도 작성 지원·관리 | 52 | 자연재난복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
53 |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실적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54 |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
55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자연 및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 56 | 각종 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등 기록관리 |
57 |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모니터단 운영 등) | 58 | 재난관리자원 현황에 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입력·관리 |
59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 협조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60 |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61 | 재난관리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운영 | 62 |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 |
63 | 재난 대비 민간기관·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인력조사 및 관리 | 64 | 사회재난 관련 지역 재난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
65 | 재난감시용 CCTV·수량계·우량계 등 관측정보장비점검, 모니터링 등 관리 | 66 | 재난상황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회의,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67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건축물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