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설치근거
「지방자치법」제116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실현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인원 / 7인이내
-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개방형으로 임명(5급상당)
-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위촉하되, 다만 상임 1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전임계약직)으로 임용(6급상당)
위원회 자격
-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4항·5항 준용
- 위원은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조례로 정함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가능(최고 5년까지)
위원회 주요기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함
- 감사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조정
-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수립사항
- 감사결과 징계 및 문책 등 처분에 관한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위원회 운영(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전체회의 월1회 원칙: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기구로 운영
- 개의 및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