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여권안내

여권의 정의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기타 여권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자여권 발급 안내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여권(신규 및 재발급포함)은 2008. 8. 25.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전자여권발급으로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억제를 통해 보안성이 강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의 종류

여권종류 안내 - 종류, 내용 정보제공
종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