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장단위는 가구단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호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