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장단위는 가구단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호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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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