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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방치차량주민신고안내

방치차량주민신고안내

담당부서

교통과

문의전화

042-288-4034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신고대상차량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유의사항
  • 연립이나 상가등은 방치차량이 해당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차량이 아님을 확인한 후 신고
  •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차량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내부 공고등을 통해 동 아파트의 거주 또는 관련여부 필히 확인
벌칙조항

자동차관리법 제62조 및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방치자에게는 처리시기 및 차종별로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처리과정
  • 01
    민원신고
  • 02
    접수
  • 03
    차량원부조회
  • 04
    현장확인(방치차량 여부판단) 및
    이동안내 스티거 부착
  • 05
    2차 현장확인
  • 06
    견인
  • 07
    자동차 처리명령
  • 08
    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
  • 09
    강제처리
    (폐차 또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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