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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교통과
042-288-4034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62조 및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방치자에게는 처리시기 및 차종별로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