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세입관리, 지방소득세, 지방세징수, 징수기동, 세외수입징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일반회계 세입관리 및 총괄 결산, 구금고계약 및 검사·감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NO | 주요 업무 | NO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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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2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사항 |
3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4 | 세입 총괄 및 세입징수보고에 관한 사항 |
5 | 세입결산 및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6 |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처리에 관한 사항 |
7 | 영수원부 및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
9 |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 10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1 | 채권액 신고, 교부청구 및 법원 배당금 수령관리 | 12 | 소관 세목 구제절차 및 체납액 소송에 관한 사항 |
13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 14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평가에 관한 사항 |
15 |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포함)에 관한 사항 | 16 | 구금고의 지정 및 수납기관 지도·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
17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8 | 비과세·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 관련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 |
19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 20 |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카드납부,무인수납기,자동이체 등)추진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