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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안내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개별민원의 접수에서 종료 시까지 책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 신뢰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 대상민원

다수 부서·기관관련 복합민원, 단순 인허가 민원 등

민원후견인 구성운영
  • 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의 규정
  • 구성
    • 45종 민원(복합민원 37종, 단순 인허가민원 8종)
    • 민원 분야별 경험과 책임 있는 6급 중견공무원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인과 상담하여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고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보완 사항 안내
  • 민원처리 중간 진행상황 수시 통보 및 최종 결과 안내를 통해 민원인 궁금증 해소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의 진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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