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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류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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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해당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해당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해당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이내에서 협의결정 |
-해당없음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해당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해당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해당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이내에서 협의결정 |
-해당없음 |
구분 | 중개보수 상한요율 | 구분 | 중개보수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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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70)′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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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변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이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 에지불) |
계약금 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교통비용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