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증명서 발급 시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대상 정보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