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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 단체가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 법규: 도로교통법 제 160조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1항
구분 | 승합, 4톤 초과화물,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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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5만원(6만원) | 4만원(5만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부과 |
소방시설 부근 (적색연석, 적색복선) |
9만원(10만원) | 8만원(9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14만원) | 12만원(13만원) |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무통장입금계좌 민원인 편의를 위해 무통장입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납과태료 금액을 확인하여 온라인 입금하면 차량등록 관청에 해지촉탁 후 해지, 자세한 내용은 (042-288-40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