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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과태료납부안내

과태료납부 개념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 단체가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 법규: 도로교통법 제 160조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1항

흐름도

도시계획절차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속원이 PDA 입력 또는 사진촬영으로 현장을 적발하면 위반자는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후 위반자는 의견 진술을 하고, 구청에서는 차적 조회를 통해 현장적발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합니다. 이후 위반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아닐 시 이의신청 또는 체납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구청에서 관할법원 통보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또한 체납이 될 시 구청에서 압류와 해제를 진행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별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별 과태료 금액 안내 구분·승합·4톤 특수화물·특수자동차·건설기계,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비고 정보제공
구분 승합, 4톤 초과화물, 특수자동차,건설기계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비고
일반도로 5만원(6만원) 4만원(5만원)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부과
소방시설 부근
(적색연석, 적색복선)
9만원(10만원) 8만원(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14만원) 12만원(13만원)

주차위반단속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과태료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일반차량: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 견인차량: 이의신청서,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 납부영수증, 견인소요비용, 납부안내문, 증빙서류

압류해제절차

  • 01
    고지
  • 02
    독촉 고지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
  • 03
    압류 독촉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
  • 04
    압류해제 체납과태료 및 체납처분비 일납시
  • 해지까지 걸리는 시간
    관내경우는 1시간, 지방차량의 경우는 2시간~3시간이내 해지가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계좌 민원인 편의를 위해 무통장입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납과태료 금액을 확인하여 온라인 입금하면 차량등록 관청에 해지촉탁 후 해지, 자세한 내용은 (042-288-40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납부

  • 서구청 주차행정과(042-288-4190)로 연락을 주시면 가상계좌를 핸드폰문자 메시지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확인을 위한 별도의 통화가 필요 없으며 직접 은행,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및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단속자료 마다 고유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해당계좌에 정확한 금액을 이체하면 편리하게 과태료가 납부되는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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