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청

장애인복지사업

참고사항

해당 분야 관련 장애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야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장애수당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별표1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등급제 폐지 전 2급 이상에 준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연령 : 신청 월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재가) : 월 6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월 30,000원
    • 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지급기준
        • 중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0,000원, 차상위 장애인 1인 월 170,000원
        • 경증 :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 월110,000원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 월 90,000원, 경증 월 30,000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별표1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등급제 폐지 전 2급 이상에 준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천원, 부부가구 2,080천원
    • 지급기준 : 대상장애인의 자산조사결과를 반영 월 최저 30,000원 ~ 424,180원 차등지원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대 상 : 6세 ~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활동보조사에 의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지 원 액 : 활동지원급여 구간금액(1구간~15구간) / 1구간 480시간(7,754천원) ~ 15구간 60구간(971천원)
      • 수행기관 : 서구건강체련관(☎ 042-488-3054), 서구지역자활센터(☎ 042-525-1654),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2-486-2373), 지체장애인협회서구지회(☎ 042-483-3447), 대전장애인돌봄센터(☎ 042-535-6060), 참사랑장애인협회(☎ 042-710-4080),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2-543-8372)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진료 : 본인 부담 1,000중 750원 지원
      •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보호 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및 보장구 본인 부담금 15% 전액
    • 교부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품목별 장애유형 및 등급 세부적용)
    • 대상품목 : 욕창예방 방석, 음성유도장치, 진동시계, 보행차, 전동침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에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 국내선 항공료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철도요금
      • 중증장애인 : (보호자 1명 포함)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50%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할인(주말,공휴일제외) 및 무궁화, 통근열차 50%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중증장애인 50%,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무료

  • 장애인(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 및 장애인이 차량 승차 시에만 할인적용
    • 할인카드 발급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50%)

    • 시내, 시외전화(월3만원 한도) 50%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1만원 한도) 30%할인

      할인대상 : 등록장애인명의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특수학교 전화2대

    • 114안내 전화요금 무료
    • 이동통신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 시각·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초소속인터넷 월 이용료의 30%감면

  • 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장애인은 보호자1인 포함)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미술관), 국공립 공원 등 입장료 면제
    • 자동차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인 2000cc이하의 승용차 또는 이륜차 1대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자동차 판매인, 관할세무서 등에 상담
    • 주최 : 한국시각장애인협회(전국 각 시, 도지부 포함)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작과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4%이상
    • 사업체 5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주인 민간기업은 3.1%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소송 시 일체의 비용, 형사변론,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를 법률상담(상담전화 132)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