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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2026. 2. 11.(수) ~ 4. 30.(목)
2. 사업 추진기간: 2027. 1. ~ 12.
3. 참여대상: 「대전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주민'
- 서구민(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서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 제외
4. 사업유형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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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예산규모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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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참여형 |
2.4억원 (사업당 5천 이하) |
○ 區 단위 문제해결 사업 - 서구 주요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또는 아이디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구민 안전 강화 사업 - 2개 동 이상의 구정 관련 사업 ※ 사업당 5천만 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