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당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② 화장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사망당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일 경우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화장증명서
③ 국가유공자확인원
부부 중 1명이 기존시설(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화장증명서
③ 법적 최종 배우자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은 행정정보열람 동의 시 생략 가능
개장유골
대전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① 개장신고증명서
② 화장증명서
사망당시 대전에 주민등록이 있던 사람 중 관외지역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① 개장신고증명서
② 화장증명서
③ 사망당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1990년 ~현재: 말소자등(초)본
-1976년~1889년: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1968년~1979년: 원장(수기작성)
부부 중 1명이 기존시설(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① 개장신고증명서
② 화장증명서
③ 법적 최종 배우자 증명 가능한
- 2008년 이후 : 혼인관계증명서
- 2007년 이전 :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