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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모 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계열 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제외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 관계기업: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연합회)은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접속 및 단계별 신청 처리
  • 01
    온라인 자료제출
  • 02
    신청서 작성
  • 03
    진행사항 확인
  • 04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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