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 직면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위기상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2015. 12. 7.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와의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가족이 없거나 관계단절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종류 및 기준
생계지원
[단위 : 원/월]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300만원의 범위 내(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제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 :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
[단위 : 원/월]
교육지원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보제공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 (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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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단위 : 원/1회]
그밖의 지원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쌍둥이(1,4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지원의 절차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가구 1,794,010원, 4인가구 기준 4,573,330원 이하)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42-288-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