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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정화조청소안내

정화조청소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합니다.

근거 :「하수도법」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문의사항 : 기후환경과(042-288-3540)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신청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신청 - 업체명, 대행구역, 전화번호 정보제공
업체명 대행구역 전화번호
(합)서구위생공사 갈마동, 괴곡동, 내동, 만년동, 용문동, 정림동, 탄방동 042-522-7345
042-525-4581
(합)한밭환경공사 관저동, 괴정동, 기성동, 도마2동, 도안동, 변동 042-543-5445~6
(합)대진위생공사 가수원동, 가장동, 도마1동, 둔산동, 복수동, 월평동 042-541-8604~5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정보제공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원)
분뇨 18ℓ당 320
정화조 기본 750ℓ까지 15,860
초과 100ℓ마다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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