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합니다.
근거 :「하수도법」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문의사항 : 기후환경과(042-288-3540)
업체명 | 대행구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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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서구위생공사 | 갈마동, 괴곡동, 내동, 만년동, 용문동, 정림동, 탄방동 | 042-522-7345 042-525-4581 |
(합)한밭환경공사 | 관저동, 괴정동, 기성동, 도마2동, 도안동, 변동 | 042-543-5445~6 |
(합)대진위생공사 | 가수원동, 가장동, 도마1동, 둔산동, 복수동, 월평동 | 042-541-8604~5 |
구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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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 18ℓ당 | 320 | |
정화조 | 기본 | 750ℓ까지 | 15,860 |
초과 | 100ℓ마다 |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