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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42-288-3330)
구분 | 허가가능지역 | 건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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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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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 상업지역(서구는 변동, 용문동내 중심, 일반상업지역만 가능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3-20호(′03.2.27) 식품영업제한 기준) | 위락시설 |
단,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