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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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최광옥 | 042-288-2021 |
정보공개담당 |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팀장 | 박수현 | 042-288-2921 |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 민원여권과 주무관 | 유지현 | 042-288-2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