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74(2024. 3. 27.)호와 관련,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요양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수가명
기존
변경
- 격리진료 관련 수가
- 감염예방관리료
- 응급의료 수가
- 수술·분만 격리관리료
-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 구체적 급여 대상 붙임 참조
'24. 4. 1. 0시부터 종료
위기단계 하향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시까지 건강보험 연장 적용
(별도 안내)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