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25년 실적)결핵검진 등 서면점검표 제출 안내(Q&A 및 실시확인대장 포함)
2026년도('25년 실적)결핵·잠복결핵 검진 및 예방교육 이행 서면점검 제출 안내 드립니다.
가. 점검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직 제4조, 제4조의2
나. 점검사항: 결핵검진등(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교육 이행 여부
다. 검진기간: 2025.1.1. ~ 2025.12.31.
*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모자보건법 제 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라. 제출 기한: 2026. 7. 15.(수)
마. 제출 방법: 붙임 서면점검표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팩스(FAX) 제출
** 검진의무기관 중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 구분하여 전자우편 발송 요청
(팩스는 종별 구분 없음)
제출
방법
대상 의료기관(종별)
전자우편(담당자명)
전자
우편
• 의원, 종합병원
• pma1015@korea.kr (결핵실 담당자)
• 한의원·한방병원
• 치과의원·치과병원
• 병원(요양·정신병원 포함)
• soda6701@korea.kr (결핵실 담당자)
팩스
042-288-5930 (팩스는 종별 구분없음)
※ 점검표 제목 “기관명+결핵검진 점검표” 기재하여 제출
바.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결핵실 (☎288-4611,4612,4613,4614)
사. 기한 내 미제출 및 점검 미흡 기관에 대해 향후 추가 확인 절차 진행 예정
붙임 1. 결핵검진등 이행 서면점검표 1부.
2. 결핵검진등 의무이행관련 자주하는 질문 등 (Q & A) 1부.
3. 결핵검진등 실시확인대장(예시_의무기관 보관용) 1부. 끝.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