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기준에 따른 수리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인(연간 10만원 이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인
기타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