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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운영안내

운영기간 및 기관
  • 기간 : 매년 예산 소진시 까지(2024년 예산 25,000천원)
  • 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
사업내용

지원기준에 따른 수리지원

지원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인(연간 10만원 이내)

신청장소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인

수리내용
  • 모터 컨터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소모품 교체 및 수리
  • 출고 시 장착된 부품에 대한 수리에 한합니다. 단, 배터리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품목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제외

사업흐름

  • 01
    신청
    민원인
    (거주지동에서서식에 따라 신청)
  • 02
    수리의뢰

    (신청받은 명단 대상자 결정 후 수리의뢰,익월5일 구보고)
  • 03
    수리
    수리업체
    (수리 후 해당가정 전달)
  • 04
    수리비청구
    수리업체
    (수리후 정산하여 보조금 신청,익월 10까지 청구)
  • 05
    지급
    구청
    (청구한 수리대금 확인후 지급,익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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