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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원사업

공동주택 노후화시설물지원
  •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시설물의 보수 지원으로 주민편익 증진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담당자 (042) 288-3822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사업

15개 항목
지원금액 단지별 4천만원 이내(자부담 30%이상)
* 자세한 항목 하단참고

지원금액

단지별 2천만원 이내(자부담 30% 이상)

단지내 주 관통도로 보수(4천만원 이내)

선정방법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대상사업 항목

  • 1주 관통도로 보수
  • 2경로당 보수
  • 3어린이놀이터 보수
  • 4옥외보안등 및 CCTV설치 및 보수
  • 5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보수
  • 6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 7강의실 등 다목적시설 보수
  • 8옥외 하수도시설 보수
  • 9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 등 보수
  • 10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11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옹벽·담장 도색 및 담장 철거·보수
  • 12조경녹화사업
  • 13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D등급 이하)하여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공용부분의 보수
  • 14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개선
  • 15공동주택 외벽도색(추가 공모 시)

그간 추진사항

  • ‘23. 1. 11. ~ 2. 28.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3. 3. 2. ~ 3. 11.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23. 3. 31.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지원단지 선정
  • ‘23. 04. ~ 11. : 선정단지별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정산
  • ‘24. 1.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4. 3.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 ‘24. 4. : 선정단지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24. 7. : 2024년도 추가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4. 8.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 ‘24. 9. : 선정단지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24. 4. ~11. : 단지별 사업진행
  • ‘24. 11. ~ 12. : 2024년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완료

2013년~2023년 지원현황

공동주택 노후화시설물지원(2013년~2020년 지원현황) – 구분, 지원단지, 지원금(천원), 비고 정보제공
구분 지원단지 지원금(천원) 비고
2013년 31개단지 308,331 구비 100%
2014년 10개단지 99,932 구비 100%
2015년 10개단지 138,855 구비 50%, 시비 50%
2016년 10개단지 98,400 구비 50%, 시비 50%
2017년 10개단지 100,000 구비 50%, 시비 50%
2018년 14개단지 100,000 구비 50%, 시비 50%
2019년 13개단지 100,000 구비 50%, 시비 50%
2020년 17개단지 120,000 구비 50%, 시비 50%, 추가구비 20,000천원
2020년 17개단지 120,000 구비 7천만원, 시비5천만원
2021년 17개단지 120,000 구비 7천만원, 시비5천만원
2022년 15개단지 120,000 구비 7천만원, 시비5천만원
2023년 24개단지 370,000 구비 3억 2천만원, 시비5천만원
2024년 27개단지 398,871 구비36천만원 시비5천만원

향후계획

  • ‘24. 1. : 2024년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 ‘24. 2. : 신청서 접수
  • ‘25. 1. : 2025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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