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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담당자 (042) 288-3822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개 항목
지원금액 단지별 4천만원 이내(자부담 30%이상)
* 자세한 항목 하단참고
단지별 2천만원 이내(자부담 30% 이상)
단지내 주 관통도로 보수(4천만원 이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대상사업 항목
구분 | 지원단지 | 지원금(천원) | 비고 |
---|---|---|---|
2013년 | 31개단지 | 308,331 | 구비 100% |
2014년 | 10개단지 | 99,932 | 구비 100% |
2015년 | 10개단지 | 138,855 | 구비 50%, 시비 50% |
2016년 | 10개단지 | 98,400 | 구비 50%, 시비 50% |
2017년 | 10개단지 | 100,000 | 구비 50%, 시비 50% |
2018년 | 14개단지 | 100,000 | 구비 50%, 시비 50% |
2019년 | 13개단지 | 100,000 | 구비 50%, 시비 50% |
2020년 | 17개단지 | 120,000 | 구비 50%, 시비 50%, 추가구비 20,000천원 |
2020년 | 17개단지 | 120,000 | 구비 7천만원, 시비5천만원 |
2021년 | 17개단지 | 120,000 | 구비 7천만원, 시비5천만원 |
2022년 | 15개단지 | 120,000 | 구비 7천만원, 시비5천만원 |
2023년 | 24개단지 | 370,000 | 구비 3억 2천만원, 시비5천만원 |
2024년 | 27개단지 | 398,871 | 구비36천만원 시비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