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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이륜자동차 사용/변경신고

신고대상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한때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제작증
(신조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수입차)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신고 차)
신분증
(대리신청 시 소유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권이전 시에는 폐지 당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및 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비용

  •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취득세: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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