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2015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042-288-3145)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100세인 자
계속 거주자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 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