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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2015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042-288-3145)

주요대상

신청방법
  •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합니다.
  • 신청권자 : (원칙) 본인 직접신청 / (예외) 배우자, 부양의무자
  • 신청기간 : 100세 해당자 중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 위임장(대리신청 해당자만)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100세인 자

계속 거주자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 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지급액
  • 대상 : 100세(1923년생)
  • 지급액(연1회) : 100만원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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