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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의무보험과태료

의무보험

「의무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보험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 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6호)
    •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 사업을 하는 자(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2,3항

의무보험 계약기간 종료사실 통지

  •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그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합니다.
  •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전산정보체계조직)하여야합니다.

자동차손해상보장법 제6조 제1,2항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의무보험에 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
  •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별표5)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 안내 - 구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보제공
    구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최고 대인1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대인2 1,000,000원
    대물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일1일 초과시 마다
    대인1 1,200원 4,000원 8,000원
    대인2 8,000원
    대물 600원 2,000원 2,000원
    10일 이내 대인1 6,000원 10,000원 30,000원
    대인2 30,000원
    대물 3,000원 5,000원 5,000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처분안내 (고지분)
  •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포함)를 보유하신 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속하여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기간 발생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만일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중 갱신가입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사 발행 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사유를 입증할 서류)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자에게 알림 (독촉분)
  • 독촉장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관내 금융기관에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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