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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 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2,3항
자동차손해상보장법 제6조 제1,2항
구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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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 대인1 | 2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대인2 | 1,000,000원 | |||
대물 | 1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
10일 초과한 경우 매일1일 초과시 마다 |
대인1 | 1,200원 | 4,000원 | 8,000원 |
대인2 | 8,000원 | |||
대물 | 600원 | 2,000원 | 2,000원 | |
10일 이내 | 대인1 | 6,000원 | 10,000원 | 30,000원 |
대인2 | 30,000원 | |||
대물 | 3,000원 | 5,000원 |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