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고자 할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 (부서, 창구)으로부터 복수의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록, 승인, 신고, 추천, 협의, 확인, 동의 등을 함께 받아야만 처리, 해결 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장기 미해결 민원, 복합민원 등에 대하여 심의·결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