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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에 대하여 조사, 산정, 검증, 의견수렴,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결정절차

  • 01
    주택특성조사
  • 02
    가격 산정 및 검증
  • 03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04
    심의
  • 05
    가격결정·공시
  • 06
    이의신청
  • 07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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