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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신청 및 처리절차

  • 01
    고충민원
    •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02
    권리보호요청
    •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03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 04
    기한의 연장 신청
    • 기한연장 신청
  • 05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합니다.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납세자보호관(042-288-43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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