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 1부(시세의 경우 2부)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이후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작성 후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