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세무사, 변호사 등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

  • 민원서식: 대전광역시 서구 대리인 지정 신청서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 안내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대상 개인만 가능(법인 신청 불가) 종합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지방세법(제4조)상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 원 미만)
제외대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청구·
신청세액
1천만 원 이하

지원 절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복청구서를 접수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안내 및 대상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자치단체 선정 및 대리인 제도 안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청서 접수 및 소유재산을 판한다고, 다섯 번째로 자치단체 선정 및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절차로는 첫 번째, 불복청구서 접수 후 이어 신청서 접수 및 소유재산을 판단하고 이후 자치단체 선정 및 대리인을 지정한뒤 마지막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