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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공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공개

대전광역시 서구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

[단위 : 건]

업무처리 실적 안내 -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정보제공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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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사례

  • 납세자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경영하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처리
  • 지방세 관련 고충상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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