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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재활용품분리배출

재활용품 수거 체계

재활용품 수거 체계 - 구분, 배출시간, 배출방법 정보제공
구분 배출시간 배출방법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거 전일 저녁 일몰 후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동 별로 정해진 요일,
시간에 내 집 앞 배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처리

동별(단독주택지역)수거일

동별(단독주택지역)수거일 - 수거업체, 요일(월, 화, 수, 목, 금, 토) 정보제공
수거업체 요일
(주)중부에너텍
(☏ 585-1120)
갈마1동
갈마2동
용문동
괴정동
탄방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용문동
괴정동
탄방동
둔산3동
(유)오성알씨
(☏ 931-0393)
도안동 가수원동
(괴곡동 포함)
관저1동
관저2동
월평3동
만년동
도안동 가수원동
(괴곡동 포함)
관저1동
관저2동
월평3동
만년동
(주)광산기업
(☏ 226-2662)
변동
기성동
가장동
내동
둔산1동
둔산2동
변동
기성동
가장동
내동
둔산1동
둔산2동
도마1동
도마2동
복수동
정림동
(괴곡동 포함)
월평1동
월평2동
도마1동
도마2동
복수동
정림동
(괴곡동 포함)
월평1동
월평2동

단독주택 재활용 배출요령

  • 신문, 책 등은 끈으로 묶어 따로 배출 가능
  • 비닐포장재는 투명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 후 봉투를 묶어서 배출
  • 깨진 유리, 칼 등 위험물은 신문지로 잘 싸서 일반쓰레기로 배출

    단, 종량제봉투 겉면에 위험물이라고 크게 기재

  •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품만 배출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 재활용품도 모두 쓰레기가 됩니다)

배출시간이나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미 수거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재활용 (불)가능 품목

재활용 (불)가능 품목 - 분류, 재활용이 가능한 것, 재활용이 안 되는것 정보제공
분류 재활용이 가능한 것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종이류 신문, 책, 종이상자, 봉투, 우유팩 코팅된 종이, 사진, 스티커, 이물질 묻은 종이
금속류 고철, 캔, 알루미늄, 에어 졸·부탄가스통
(내용물 없이)
페인트 통, 유해물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 각종 용기 류
(세제용기, 음료수병, 야쿠르트병)
완구, 녹화필름이 분리되지 않은 비디오·카세트테이프, 난방용 엑셀파이터 , 열에 안 녹는 그릇, 사진필름
유리병류 음료수병, 술병, 드링크 병 판유리, 깨진 유리, 거울, 도자기
비닐류포장재 과자·라면·빵 봉지, 세제류 리필용포장재(분리배출마크 있는 것), 1회용 비닐봉투 오염된 비닐, 음식물 쌌던 비닐
스티로폼 포장·식품용기, 완충재 등 건축자재용 스티로폼,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 묻은 스티로폼용기
기타 의류, 장판지 등 고무, 나무, 천, 카펫 등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및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인 유리조각, 도자기류, 가죽제품, 비닐 코팅된 물질, 깨진 폐 형광등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문의사항

서구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42) 28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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