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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안내

우리 서구는 우리주변 생활 환경을 더럽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안내

신고방법전화 또는 서면
신고내용투기행위자의 성명, 일시, 장소
주소(또는 거소지), 내용
신고접수서구청 자원순환과
(☎ 042-288-3580)
포상금 지급기준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안내 - 위반행위, 과태료 정보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범위 과태료 20만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고,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는 1인당 월 3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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