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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구는 우리주변 생활 환경을 더럽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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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과태료 5만원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범위 | 과태료 20만원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100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고,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는 1인당 월 3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