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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음식물쓰레기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 수집·운반업체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250-0600)
    • 일반주택, 아파트, 상가, 음식점 등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 처리업체 : (주)화성그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배출시간 : 저녁 6시 이후 배출(일~금요일) (매주 토요일은 모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날입니다.)
  •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 자체,위탁수거 처리

    다량배출사업장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음식점을 말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구분,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공동주택(아파트) 정보제공
구분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공동주택(아파트)
배출방법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 부착(1회용) 거점용기(120ℓ)에 납부필증을 걸어 배출
수수료 용기 용량에 따라 선택사용(3ℓ, 5ℓ, 10ℓ, 20ℓ) 납부필증 월 합계 금액을 세대별로 나누어 부과

납부필증 종류 및 판매가격 : 3ℓ(180원,흰색), 5ℓ(300원,노란색), 10ℓ(600원,주황색), 20ℓ(1,200원, 청색), 120ℓ(7,200원, 빨간색)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물기)을 최대한 줄인 후 수거용기에 담아 저녁 6시 이후 편리한 시간대에 대문 앞에 배출합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와 기타생활쓰레기로 분리배출하고, 음식물 분리수거용기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물기)를 최대한 줄인 후, 수거용기에 담아 대문 밖에 내놓으시고, 음식물 수거 후에는 이웃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음식물 배출 전용용기를 자신의 집안 및 사업장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자동크리넷에 투입하여 배출
  • 영업장 면적이 200m²이상 규모의 사업장인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하거나 민간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
  • 사골 뼈, 갈비뼈, 생선 뼈
  • 양파껍질, 마늘 대, 대파껍질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복어내장, 동물성유지류, 털 종류(소, 돼지, 닭)
  • 금속류, 유리조각, 병뚜껑, 이쑤시개, 천, 비닐 류, 은박지 등
  • 김치, 젓갈, 장류는 고춧가루, 소금 등을 헹구고 물기 제거 후 배출
  • 게 껍질, 조개껍질 류, 견과류(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달걀껍질
  • 무, 배추 등 채소류나 과일, 고구마, 감자 등 덩어리로 된 것은 가능한 한 작게 쪼개서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관리

  • 음식점 중 전용수거용기로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는 음식점 규모는 200㎡ (60평)미만이며, 200㎡ (60평)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자체처리 하거나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 서구를 포함, 대전광역시 전 지역에서는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배출용기 분실이 우려되고 있으니, 배출용기에 유성(오일)필기구를 사용 주소, 성명을 기재하신 후 건물 앞 경계석 등 적정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수거 용기는 이웃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음식물 수거후 자신의 집안 및 사업장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필증(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구입 및 부착방법

  • 납부필증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마다 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용기에 걸어 배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이 없이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배출기준 위반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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