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간 : 저녁 6시 이후 배출(일~목요일) (매주 금, 토요일은 모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날입니다.)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 자체,위탁수거 처리
다량배출사업장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음식점을 말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구분,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공동주택(아파트) 정보제공
구분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공동주택(아파트)
배출방법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 부착(1회용)
거점용기(120ℓ)에 납부필증을 걸어 배출
수수료
용기 용량에 따라 선택사용(3ℓ, 5ℓ, 10ℓ, 20ℓ)
납부필증 월 합계 금액을 세대별로 나누어 부과
납부필증 종류 및 판매가격 : 3ℓ(180원,흰색), 5ℓ(300원,노란색), 10ℓ(600원,주황색), 20ℓ(1,200원, 청색), 120ℓ(7,200원, 빨간색)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물기)을 최대한 줄인 후 수거용기에 담아 저녁 6시 이후 편리한 시간대에 대문 앞에 배출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와 기타생활쓰레기로 분리배출하고, 음식물 분리수거용기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물기)를 최대한 줄인 후, 수거용기에 담아 대문 밖에 내놓으시고, 음식물 수거 후에는 이웃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음식물 배출 전용용기를 자신의 집안 및 사업장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자동크리넷에 투입하여 배출
영업장 면적이 200m²이상 규모의 사업장인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하거나 민간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
사골 뼈, 갈비뼈, 생선 뼈
양파껍질, 마늘 대, 대파껍질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복어내장, 동물성유지류, 털 종류(소, 돼지, 닭)
금속류, 유리조각, 병뚜껑, 이쑤시개, 천, 비닐 류, 은박지 등
김치, 젓갈, 장류는 고춧가루, 소금 등을 헹구고 물기 제거 후 배출
게 껍질, 조개껍질 류, 견과류(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달걀껍질
무, 배추 등 채소류나 과일, 고구마, 감자 등 덩어리로 된 것은 가능한 한 작게 쪼개서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관리
음식점 중 전용수거용기로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는 음식점 규모는 200㎡ (60평)미만이며, 200㎡ (60평)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자체처리 하거나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서구를 포함, 대전광역시 전 지역에서는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배출용기 분실이 우려되고 있으니, 배출용기에 유성(오일)필기구를 사용 주소, 성명을 기재하신 후 건물 앞 경계석 등 적정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수거 용기는 이웃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음식물 수거후 자신의 집안 및 사업장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필증(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구입 및 부착방법
납부필증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마다 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용기에 걸어 배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이 없이 배출 시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