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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공사장생활폐기물(PP마대)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PP마대) 배출

대상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등으로 발생된 벽돌, 콘크리트, 흙, 깨진유리 및 건축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PP마대에 담아 배출한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배출 후 미신고된 폐기물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배출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 신고처 : 폐기물 수거업체 또는 구 홈페이지

폐기물 수거업체
(주)중부에너텍 ☎(042)585-1120: 용문동, 탄방동, 둔산3동, 괴정동, 갈마1·2동
(유)오성알씨 ☎(042)931-1950: 월평3동, 만년동, 가수원동(괴곡동포함), 도안동, 관저1·2동
(주)광산기업 ☎(042)226-2662: 가장동, 내동, 변동, 기성동, 둔산1·2동, 복수동, 정림동(괴곡동 포함), 도마1·2동, 월평1·2동

처리 흐름도

  • 01
    PP마대 구입 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
  • 02
    배출위치, 수량 확인
  • 03
    배출신고(전화, PC, 모바일)
  • 04
    신고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 05
    처리(매립장)

인터넷신고 처리 절차

  • 01
    PP마대 대형폐기물 배출 시
  • 02
    인터넷 배출신고 등록
  • 03
    배출신고 접수
  • 04
    폐기물 위탁업체 위탁처리
  • 05
    처리실적보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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