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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사전컨설팅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 배경
  • 감사를 의식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업무처리에 소극적 경향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근거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감사원)
  • 「대전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사전 컨설팅제」시행 지침 통보(행자부, ‘15. 4. 7.)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제외대상
  •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 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컨설팅 신청 절차
  • 01
    규제 관련 사무부서
  • 02
    구 감사위원회 검토 또는 경유
  • 03
    대전시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컨설팅 신청시 고려 사항
  •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신청
  • 컨설팅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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