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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면책심사 처리 절차

면책심사신청(신청인)→신청서류 검토 및 면책심사 조서 작성(감사주관 담당)→면책심사 및 결정(감사위원회의)→면책심사결과 통보(감사주관 담당)

적극행정 면책 기준
  •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갖추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할 때에는 위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면책대상 제외 대상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 등을 한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내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면책심사 신청
  • 자치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또는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장은 자치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에 면책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면책심사 신청 또는 요구는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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