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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면책심사신청(신청인)→신청서류 검토 및 면책심사 조서 작성(감사주관 담당)→면책심사 및 결정(감사위원회의)→면책심사결과 통보(감사주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