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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공직자부조리 신고

공직자부조리 신고

신고대상
  •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全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로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중대한 과실로 市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방법
  • 구민 또는 공무원은 구 감사부서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구 감사부서의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는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내부행정전산망의 공직자부조리신고 창구, 전자우편, 우편, 방문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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