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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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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무료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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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접수→관계서류 검토→건축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대장작성 |
처리요건 | 등기에 의한 등재 시 1962. 1. 20. 건축법 시행일 이전 보존등기 건물 |
현장조사 사항 | 기재사항 및 현황도면, 관계 증빙서류가 대지의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 시 현장조사 |
구비서류 | 신청서, 현황측량성과도(필요에 따라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 또는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현황도면 |
유의사항 | 건축물 현황도면은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1962. 1. 20. 이후 보존 등기된 건물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매각된 건축물은 현 소유주 신청에 의해 작성할 수 있다. 음주, 정신이상자 및 연소자 열람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