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물대장기재신청

건축물대장기재신청

건축물대장기재신청 안내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무료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1998 건교부 지침)
처리흐름 접수→관계서류 검토→건축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대장작성
처리요건 등기에 의한 등재 시 1962. 1. 20. 건축법 시행일 이전 보존등기 건물
현장조사 사항 기재사항 및 현황도면, 관계 증빙서류가 대지의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 시 현장조사
구비서류 신청서, 현황측량성과도(필요에 따라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 또는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현황도면
유의사항 건축물 현황도면은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1962. 1. 20. 이후 보존 등기된 건물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매각된 건축물은 현 소유주 신청에 의해 작성할 수 있다. 음주, 정신이상자 및 연소자 열람불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