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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허가대상건축물

  • 신축: 100㎡ 이하
  • 대수선: 3층 미만, 200㎡ 미만
  •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 증축·재축·개축: 85㎡ 미만
  •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베사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건축인허가(신고)업무처리 절차

  • 01
    공부확인 및
    건축관계선정
  • 02
    건축신고
  • 03
    현장조사
    법적검토
  • 04
    건축 신고서
    교부
  • 05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 06
    착공신고
  • 07
    사용승인
    신청
  • 08
    사용승인서
    교부
  • 09
    건축물대장
    신청
  • 10
    건축물대장
    등재
  • 11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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