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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주요건축민원안내

주요건축민원안내

주요건축민원안내 - 민원명, 민원처리내용, 비고 정보제공
민원명 민원처리내용 비고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
  • 신고대상
    •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 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연면적 200제곱 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구비서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 기본설계도서(다만, 법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
    • 용도변경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신고사항변경
    • 없음
  • 대수선
    • 변경되는 부분의 현황도면
착공신고
  •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흙 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공작물축조신고
  • 축조 대상, 공작물
    • 굴뚝,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장식 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제조·저장·유희시설
  • 구비서류
    • 배치도 1부
    • 구조도 1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신고대상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 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
  • 구비서류
    • 구 건축 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 관계 변동사실 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기간
    • 7일 이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신고가능 가설건축물
    • 가설점포
    • 전시 견본주택
    • 농 어업용 고정식온실
    •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 컨테이너 또는 폐 차량의 가설건축물
    • 조립식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
    • 조립식구조의 경비용 가설건축물 (연면적이10제곱 미터 이하)
    • 용도 :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 숙소(건축물의 옥상건축제외)
    • 재해 발생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구비서류
    • 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 대지사용 승낙서 1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구비서류
    • 타인 소유 토지의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
  • 신고기간
    • 존치기간만료 7일전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 구비서류
    • 설계도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1부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첨부
(임시)사용 승인신청
  • 구비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 현황도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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