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폐기물 |
- 주택가 및 도로변, 청소취약지역내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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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청소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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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 무단투기 사전예방 홍보 및 지도.단속 > 환경정비(공공용규격봉투배출) > 수집.운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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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장비 |
- 인력 : 환경관리요원 15명(감독 1명 운전원 10명, 수거원4명)
- 장비 : 노면청소차 5대 / 5톤 압축차 4대 / 살수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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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처리방법 |
- 청소취약지역내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지도·단속 후 환경정비(차량을 이용 수거)
- 일반지역 내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지도·단속 후 환경정비(공공용봉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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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지도 · 단속 |
- 상설 지도·단속반 운영 : 3개부서 감독 실시
- 3개부서 12반 『환경지킴이제』운영으로 주민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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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안내 |
-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규격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지 아니하고 일반봉투에 배출하는 등 무단 투기하는 주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단 투기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
- -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과태료 5만원)
- - 일반 비닐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
- - 각종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과태료 50만원)
- - 배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50만원)
- -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0만원)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서면신고
- 신고내용 : 일시, 장소,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 내용
- 신고접수 : 서구청 자원순환과(☎288-3580)
-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부과금액의 20%(휴지, 담배꽁초 20%) 연간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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