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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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이내에서 협의결정 |
- | |
임대차 등 (매매 · 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이내에서 협의결정 |
-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 보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보수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적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둔 갖춘 경우)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 중개보수 요율
구 분 | 중개보수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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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주택 외의 중개보수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100)
※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70)”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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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 대상물 에 대하여 확인.설명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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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변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이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 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교통비용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