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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정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서에 따릅니다.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합니다.
제설·제빙작업 도구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해야합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릅니다.
내 집·내 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 도는 벌금 등 벌칙조항은 없으나 이웃을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소능로 치워 안전한 거리조성에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