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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내집앞 눈치우기

내집앞 눈치우기 제도

2007년 제정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관리자의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서에 따릅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부분까지의 구간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합니다.

  • 지붕에 25cm(고지대, 산간지방 등 37.5cm) 이상 눈이 쌓일 시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
  •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할 것

제설·제빙작업 도구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해야합니다.

내집앞 눈치우기 요령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유자 순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릅니다.

    •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내 집·내 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으세요.
    •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해주세요.
    •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기세요.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세요.
    • 동절기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비, 넉가래 등)를 비치·관리하여 주세요.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 도는 벌금 등 벌칙조항은 없으나 이웃을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소능로 치워 안전한 거리조성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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