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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안전,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공공안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사항 등을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시행일자 :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4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사고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빨리빨리, 대충대충, 적당주의와 함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던 상업주의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95. 5. 29부터 노·사·정 및 언론, 재해예방단체,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오던 바, ‘96년도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서 월1회라도 자기주변의 유해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재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합니다.
행사 전일 방송 또는 자료배포 등
점검표에 의한 점검요령을
수시로 교육 및 자료 배포
행사 당일 대상 별 실정에 맞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