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청

1회 용품 및 포장 폐기물의 규제

1회 용품 사용규제 세부규제내용

  • 비닐봉투 등 1회 용품 사용억제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동참합시다.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하시면 1회 용품 사용이 줄어듭니다.
1회 용품 사용규제 세부규제내용 -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비고 정보제공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 용품 비고
1.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가. 사용 억제(금지)
  • 1회 용컵·접시·용기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 용품 규제제외 대상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명함포함) 도포(코팅),첩합(라미네이션) 등
2.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3. 대규모점포 도매·소매업소
(매장면적이 165㎡ 초과)
가. 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제외 대상 : 종이재질,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 (속비닐)

소비자가 되가져올 시 동일금액 환불

약국의 처방전용도로 사용되는 소형봉투는 제외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명절포함) 도로(코팅), 첩합(라미네이션) 등
4. 도매·소매업소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제외 대상 : 종이재질,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 (속비닐)

5. 대규모점포 내 영업중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1회용 합성수지용기 떡, 만두, 순대, 반찬 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 포함
사용억제(금지)
6. 금융업, 보험 및 연금 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 업 광고대행업,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가.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명절포함)
7.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상단으로